방과후 교사가 과자에 수면제 섞어 초등학생에게 먹인 후 강제추행 징역 3년
2015. 9. 2.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4월 자신이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는 모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2층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알을 오레오 과자의 가운데 크림 부분에 넣은 후피해자 ㄴ(11)양에게 먹게 했다.
ㄴ은 어지럼증과 구토,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
ㄱ씨는 ㄴ양을 실내체육관 3층 남자 탈의실로 데려가 수면제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ㄴ양을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방과후 수업 강사로서 수강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과자를 먹게 하고
이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가 무겁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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