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방과후 교사가 과자에 수면제 섞어 초등학생에게 먹인 후 강제추행 징역 3년


방과후 교사가 과자에 수면제 섞어 초등학생에게 먹인 후 강제추행 징역 3년

 

2015. 9. 2. 서울중앙지법 형사26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3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4월 자신이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는 모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2층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알을 오레오 과자의 가운데 크림 부분에 넣은 후피해자 ㄴ(11)양에게 먹게 했다.

 

은 어지럼증과 구토,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

 

ㄱ씨는 ㄴ양을 실내체육관 3층 남자 탈의실로 데려가 수면제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ㄴ양을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방과후 수업 강사로서 수강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과자를 먹게 하고 

이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가 무겁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