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0.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ㄱ(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두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자며 여성들을 꾀어내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고 나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 영상을 찍고 범행 후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신체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19일간 여성 8명을 성폭행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고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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