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여성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5. 9. 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는 지난 2월 24일 새벽
성매매 여성 ㄴ씨(19)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제주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ㄱ씨는 ㄴ씨 몰래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ㄱ씨는 범행 당일 ㄴ씨의 신고로 경찰에 휴대전화가 압수돼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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