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등의 죄명이 신설됐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후속 입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2012년 형법 개정을 거치면서 강간 피해자가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됐다.
유사강간의 정의는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ㆍ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내지 도구를 넣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사강간죄가 만들어졌지만, 다른 범죄와 함께 이뤄졌을 때 가중 처벌 요건은 만들어 지지 않았다.
이를 테면 형법 339조 ‘강도강간’ 죄는 별도로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처하도록 하면서 그 처벌을 훨씬 강하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도유사강간’ 죄는 아직 없어서 강도가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전부이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트렌스젠더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유사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유모(24)씨에게 유사강간과 강도 혐의 중 형이 더 무거운 강도에서 정한 형에 따라 기준을 정한 뒤 유사강간 혐의에 따른 형량을 가중했다.
또한 친족관계 및 아동ㆍ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역시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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