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습 성추행 교사 징역 2년 8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5. 9. 13.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교 교사 ㄱ(54)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하고,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 자체가 죄질이 무거운데
법정에서의 태도와 수형생활도 불량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OO지역 모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올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OO도교육청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ㄱ씨에 대해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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