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2015. 9. 13.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ㄱ(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소재 자택 등에서 친딸 ㄴ씨와 ㄷ씨 자매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1994년 당시 4세였던 큰 딸 ㄴ씨를 상대로 ‘병원 놀이’라고 속여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기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ㄴ씨는 할머니에게 추행 사실을 말했지만 되려 심하게 야단맞자 폭로를 포기했고, 아버지가 동생 ㄷ씨를 추행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ㄷ씨 역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큰 딸 ㄴ씨는 중증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 ㄷ씨도 올해 2월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
ㄱ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다.
결국 언니 ㄴ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 ㄷ씨도 자해와 자살시도를 반복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피해자들과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ㄱ씨가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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