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로 강제추행 무죄
길을 걸어가던 4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60대 남성이 기소됐지만
사건 당시 범인을 놓치고 다시 지목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5. 9. 17. 춘천지법 형사1단독는
4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범인을 놓쳤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하거나 거의 놓지지 않고 곧바로 뒤따라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등 범인을 추적하게 된 경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가로등도 없는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쉽사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까지 이동하면서 이미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게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범인 인상착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는 흥분해 현장에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부근에서 느긋하게 걸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추행범인으로 지목당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해 10월14일 저녁 8시 40분께
OO OO군 OO의 한 다리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ㄴ씨(44·여)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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