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 성추행한 쇼트트랙 감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2015. 9. 17. 서울고법 형사8부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ㄱ(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ㄱ씨는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훈련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ㄴ(22ㆍ여)씨와 ㄷ(29ㆍ여)씨의 엉덩이, 허벅지, 골반 등을 만지거나 껴안고 엉덩이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쓸어 내렸다.
또 비슷한 시기 ㄱ씨는 같은 빙상장에서 운동 중인 ㄹ(11)양이 겉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쇼트트랙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곤 겉옷을 잡아 당기거나 트레이닝복 하의와 속옷을 잡고 무릎까지 내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선수들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계약직이었던 선수들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수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소속기관인 지자체에 문제 제기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 감독으로 성실하게 후배 선수들을 양성해왔다.
이 사건은 대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훈련 중 자세 교정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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