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 성추행한 50대 징역 4년
2015. 9. 18.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초등생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 딸을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차례 추행했다.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점 등을 살펴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09년 2월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딸을 무릎 위에 앉힌 후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고 말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2년여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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