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골프강사 징역 8년
10대 여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 골프강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15. 8. 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프강사 ㄱ씨(5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와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경험하지 않은 채 상상에 의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이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ㄱ씨는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상당 기간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비합리적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는 피해 학생 뿐 아니라 ㄱ씨를 믿고 아이를 맡긴 피해 학생의 부모나 조부모,
ㄱ씨가 그럴 리 없다고 진술한 ㄱ씨의 지인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2012년 3∼5월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제자 ㄴ양(당시 14세)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꼬집고,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옷을 억지로 벗기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 해 7∼8월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합리적으로 강한 의심이 있더라도 시기적으로 객관적 날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세 차례의 성폭행 혐의 중 한 차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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