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카메라촬영죄 통계
2015. 8. 28. 경찰청은
2014년 애인의 신체 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검거된 인원은 176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내가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민원에 의해 삭제된 영상물이 1404건에 달했다.
2015. 7. 수원지법에서는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진 후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15. 6. 울산지법에서는 단지 “화가 난다”며 만나고 있는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2014년 한해 전체 몰카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는 2905명으로,
이중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2191명(75.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애인(176명), 지인(60명), 친구(38명), 이웃(22명), 친족(10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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