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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상습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2015. 8. 25.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ㄱ(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말쯤부터 6월 중순쯤까지 

자신의 차량과 술집, 회사 등에서 신입사원 ㄴ(23·)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고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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