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놀이터 벤치에서 놀고 있는 12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의자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OO시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있는 ㄴ(12·여)양을 불러 자신이 있는 벤치에 앉힌 뒤 "사랑해"라고 말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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