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주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60대 가사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5. 7. 31.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부장 성수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60ㆍ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3년 9월 ㄴ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 중 ㄴ씨가 집에서 자신을 껴안고 팔과 허리를 붙잡거나,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ㄴ씨가 자신을 안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ㄱ씨의 진술이 ㄴ씨와의 이후 대화 및 행적, 흉기에 찔렷다고 인식하는 경위와 상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씨의 무고로 A씨가 수개월간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ㄱ씨가 법정 구속 돼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고 ㄴ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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