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015. 7. 3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세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붓딸 ㄴ양(13)이 거부하는데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26일까지 7일동안 매일밤 집 거실과 방안에서 ㄴ양의 가슴과 민감한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개로 인한 예방 효과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추행 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0) | 2015.08.06 |
---|---|
정신지체장애인 강간치상 징역8년 선고 (0) | 2015.08.06 |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징역 2년 (0) | 2015.08.06 |
주거침입 성추행 징역 2년 6월 (0) | 2015.08.06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 (0) | 201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