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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추행 징역 2년 6월


주거침입 성추행 징역 2년 6월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8. 6.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씨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쯤 양평군 ㄴ(39·)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자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방 안에 잠들어 있던 ㄴ씨를 발견하고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 ㄷ(·63)씨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분열정동장애란 분열성 성격장애와 기분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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