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 7. 22.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4년 11월 전북 지역 모텔 등에서 ㄴ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ㄴ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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