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교사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린이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ㄱ씨는
2011년 7월 수원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A(6)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원과 평택의 상가 건물 등에서 4차례에 걸쳐 6~10세 여아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죄로 201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평택으로 전보조치된 뒤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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