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친구 여중생 딸에게 유사성행위 징역 2년 6월
2015. 7. 9.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2시쯤 경기 화성 소재 아내의 친구 ㄴ씨 집에서
아내, ㄴ씨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후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ㄷ(14)양 가슴 등을 만지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안에는 ㄱ씨 외에 그의 아내와 처남, 아내의 친구이자 ㄴ양 보호자, ㄷ양 등이 각각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ㄱ씨는 법정에서 “아내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됐을 당시 주변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과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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