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피고인은 지난 2013년 6월 동생이 운영하는 우유배급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데려온 딸 ㄴ(8세)양을 사무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7. 8.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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