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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수면제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12년


몰래 수면제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12년


2015. 7. 8. 수원지법 형사15(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12을 선고하고,1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면의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한 여자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41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전에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카페 내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으면 카페와 모텔,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수법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특히 미리 약물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과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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