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수면제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12년
2015. 7. 8.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1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면의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한 여자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41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전에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카페 내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으면 카페와 모텔,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수법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특히 미리 약물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과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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