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성추행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적법
차에서 성추행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적법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2015. 7. 8.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수연 판사)은
ㄱ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종업원 ㄴ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ㄱ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자동차를 추행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ㄱ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담당 경찰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ㄱ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18년 동안 사고 없이 차량을 운전했는데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지나치다.
면허가 취소되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족들뿐 아니라 공장 직원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는 호의로 함께 탄 ㄴ씨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ㄱ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으로 ㄱ씨가 입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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