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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상습 성추행 기간제 교사 영장

고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고 성추행한 전 기간제 교사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2015. 6. 29. 부산 남부경찰서는 

제자들에게 '포옹 한 번에 한 문제, 키스 한 번에 두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등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기간제 교사 ㄱ(35)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에서 제자 B(16) 양 등 2명에게 

기말고사 영어 시험문제 유출, 대학 진학 등을 미끼로 수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고

교내 특별실로 불러내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씨는 이전에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C(17) 양에게 같은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 양이 지난 3일 부모에게 말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지난 3일자로 ㄱ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9일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자들을 상대로 교사로서 부적절한 표현과 포옹 등 신체적 접촉까지 일삼았고 성적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성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