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빌라에 사는 9살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60대 선교사가 실형에 처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015. 7.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교사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ㄱ선교사는 지난해 1월경 서귀포 소재 같은 빌라에 사는 B씨와 B씨의 딸(당시 9살)을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설거지를 하던 사이 B씨의 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게임을 하던 중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4월과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B씨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 나이지만,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A선교사는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비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할 명확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부탁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어린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비난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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