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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23명 성추행한 교사 징역 1년6월

여고생 제자 23명 성추행한 교사 징역 1년6월


여고생 제자 2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015. 74. 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ㄱ(53)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 볼 때 통상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 다수의 제자들을 수 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씨는 지난 201310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 B(16)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여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총 3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졸고 있거나 엎드려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 독려 차원에서 지압이나 안마를 해 준 적은 있으나 추행한 적은 없다"며 기소 내용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