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합헌
헌법재판소 5:4로 합헌결정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중한 형벌 필요"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5. 6. 25. 헌법재판소 아청법 제2조 5호와 구 아청법 제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이나 만화로 표현된 음란물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아청법 8조 2항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 배포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재판관 등은 "심판대상 조항은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질 수 있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5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처음으로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B씨 사건에서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데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음란물 구성요건 역시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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