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딸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7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사귀던 여자친구의 딸과 여행 중
모텔에서 11세와 9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직접상담010-4910-0007 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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