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보여주며 아동 성추행한 경비원 구속
2015. 6. 16.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여학생 3명 등 어린이 4명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경비원 A 씨(6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 5. 30. 오전 11시 40분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양(9)과 C양(5) 등 4명에게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로 나체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 가운데 3명의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일 보호자 신고를 받은 뒤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녹화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피해 어린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고, 끝난 뒤 ‘돌아가라’며 엉덩이를 한차례 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직접상담010-4910-0007 최영 변호사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자친구의 딸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7년 (0) | 2015.06.23 |
---|---|
열차에서 강제추행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 집유3년 선고 (0) | 2015.06.23 |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담임교사 징역 5년 (0) | 2015.06.14 |
나이트클럽 즉석만남 후 원나잇이 준강간? (1) | 2015.06.12 |
친딸 상습학대·유사강간 등 징역 7년 선고 (0) | 201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