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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강제추행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 집유3년 선고

열차에서 강제추행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 집유3년 선고


2015. 6. 21.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열차에서 처음 본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26일 오전 640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가던 열차에 탑승한 뒤

옆자리의 20대 여성을 40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열차 객실 안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하다 피해 여성이 다른 객차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 다니며 열차 통로 등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이어갔다.

 

그는 3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직접상담010-4910-0007 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