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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즉석만남 후 원나잇이 준강간?


나이트클럽 즉석만남 후 원나잇이 준강간?

 

20대 남성 A씨는 지난 달 서울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B씨와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한 채로 2차로 인근 호텔에서 원나잇을 가졌다.

 

그런데 이달 초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B씨는 이에 대해 본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동의 없이 강간을 한 것이라고 고소한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즉석만남 후 원나잇으로 준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와 같이 처벌 된다.

 

강간죄와 같이 폭행 협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문제는 상대방이 성교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른 일반 범죄의 경우처럼 다루어 지지 않는다.


심신상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거절행위가 없었다면 암묵적인 합의가 된 성관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강간을 당하다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저항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저항을 해야 한다





실제 위와 비슷한 사례의 나이트클럽 원나잇 준강간 기소사건에서 

피의자가 호텔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했던 점이 확인되어 성관계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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