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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로 부터 성폭행당한 어린 조카에 성폭행한 삼촌..징역 15년

 친부로 부터 성폭행당한 어린 조카에 성폭행한 삼촌..징역 15년

 친부로 부터 성폭행당한 어린 조카에 성폭행한 삼촌..징역 15년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어린 조카에게 몹쓸짓을 한 삼촌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15. 6. 11.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 정보공개 10,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9월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12)이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가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찾아오자 성폭행하는 등 2013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95~6월 당시 9살에 불과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인격살인과 다름없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A씨는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 정보공개 10,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직접상담010-4910-0007 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