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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女초등생 상습추행한 코치 징역3년 실형


운동부 女초등생 상습추행한 코치 징역3년 실형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해온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5. 6. 10.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대전 동구지역 초등학교 운동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3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117월 초등학교 체육관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나온 선수들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우승을 하지 못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운동 지도 중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연습훈련에서 졌다는 이유로 옷을 벗은 상태로 체육관을 뛰도록 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 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 후 피해 사실이 학부모 등에게 알려지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큰 성적 수치심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및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폭행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직접상담010-4910-0007 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