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안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 입니다.
10대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게 하는 것은 지난치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2013년 30대 남성 윤모씨는 집에 가는 여중생 A양을 따라가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은 채, "너희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씨는 또다른 사건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은 "A양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양은 학업과 불안감 등을 이유로 1심부터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 작성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진술해야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고,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314조를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결론을 그대로 확정 짓자, 미성년자인 성추행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해야하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양에게 윤씨의 운전면허증 사진만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한 검경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화상 증언 등 피해자를 배려한 절차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사안인만큼 법정 증언 없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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