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중학생 딸 상습성폭행 출산후 혼인신고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다 출산까지 하게 됐음에도
친모는 딸에게 가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 동거남의 선처를 호소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건이 알려졌다.검찰은 이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라며 친모에 대한 친권정지 검토를 의뢰한 상태.
지난 2012년 말, 15세 중학생 딸을 키우며 직장에 다녔던 A(44·여)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 B(42·남)씨와2012년 말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일 없이 쉬는 날이 많았던 B씨는 A씨의 딸 C(당시 15세)양과 자주 단둘이 있게 됐다.
2012. 12. B씨는 A씨가 일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 안방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든 C양을 성폭행했다.
사실상 의붓아버지라 할 수 있는 B씨는 이후에도 C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결국 지난 2013년 8월 16세이던 C양은 임신을 했고, 17세가 된 올해 출산까지 했다. 어머니 A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딸의 출산 직전에서야 알았다.
그러나 A씨는 신고도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사실은 C양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미혼모 지원 상담을 하러 구청에 갔다가 성폭행에 의한 출산을 의심한 구청 직원이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겨우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된 후 2014. 8.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친족 준강간 등)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붓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함께 했다.
어머니 A씨가 C양에게 구치소에 수감된 B씨를 수차례 면회를 하게 했다.
A씨는 “딸이 낳은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딸을 설득시켰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과 C양의 이름으로 가해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A씨는 “B씨와 가정을 꾸리는 게 딸에게 좋다”며 B씨와 딸의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성폭행 피해자인 C양 역시 법정에서 “아이를 낳아 보니 직접 키우고 싶다. 나도 원해서 한 결혼이다”고 주장하며 B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머니가 딸에 대한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다고 간주했다.
검찰은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 딸을 가해자와 격리하지 않고 결혼까지 시킨 A씨의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면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 A씨의 친권을 일정기간 정지·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 10. 29.부터 시행된 특례법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최대 4년까지 학대자의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검찰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을 ‘아동보호자문단’(단장 성균관대 이양희 교수)의 첫 사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지난 11월10일 서울중앙지검에 도입된 아동보호자문단 제도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 제한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서 아동보호전문가, 의사, 심리학자 등 16명의 전문가 자문을 거치게 돼 있다.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부로 부터 성폭행당한 어린 조카에 성폭행한 삼촌..징역 15년 (0) | 2015.06.11 |
---|---|
운동부 女초등생 상습추행한 코치 징역3년 실형 (0) | 2015.06.10 |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0) | 2015.06.04 |
성추행 피해자 증인 출석 거부해 대법원에서 무죄 (0) | 2015.06.03 |
만13세를 기준으로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처벌 (0) | 201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