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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팔 부러뜨리고 유사강간까지 한 휠체어럭비선수, 징역 5년



여친 팔 부러뜨리고 유사강간까지 한 휠체어럭비선수, 징역 5년

다른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옛 여자 친구를 때려 팔을 부러뜨리고 차에 감금해 유사강간을 한 장애인 휠체어럭비선수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2015. 6.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판사 이동근)유사강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휠체어럭비 선수 강모(41)씨에 대해 징역5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라며 "(옛 여자친구)A씨가 입은 상해가 크고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씨는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하지 않았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평소 강씨를 무서워하고 있었고 

강씨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한 것도 강씨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였다.

강씨는 A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함께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피해자를 감시했다"고 해 강씨의 말을 뿌리쳤다.

 

강씨는 옛 여자친구 A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강씨는 폭행을 당해 쓰러진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40분간 이동한 뒤 테이프 등을 이용해 A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등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팔이 부러진 것 같다"며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채로 병원, 숙박업소 등을 돌아다닌 혐의도 있다.

 

강씨는 A씨가 폭행을 당해 쓰러진 후 병원에 가기까지 A씨를 감금한 사실

A씨를 유사강간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이후는 "A씨 자신의 뜻에 따라 같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직접상담010-4910-0007 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