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임원 여직원 20차례 성추행 징역8월 선고
장애인단체 임원 여직원 20차례 성추행 징역8월 선고
2015. 6. 29.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평지역 모 장애인단체 임원 ㄱ씨(51·시각장애1급)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10월23일까지 20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과 사무실 등에서 여직원인 ㄴ씨의 다리를 만지고 몸을 껴안아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8시6분께 B씨에게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 달라. 섹시하다”고 말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음성메시지로 음담패설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ㄴ씨는 ㄱ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 이 같은 사실을 그동안 경찰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직원을 20차례에 걸쳐 성추행한데다 피해자를 협박하는 언어폭력의 수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동 중 공포심을 느껴 B씨의 손을 잡았을 뿐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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