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하루 1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5년
2016. 9. 2.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ㄱ씨는 “1심의 징역 6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ㄱ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5. 5. 21.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ㄴ(16)양을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
ㄱ씨는 ㄴ양에게 “나가서 경찰에 붙잡히면 어차피 구속된다,
내가 경찰에 안 잡히게 도와주겠다. 여기서 생활하는 대신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ㄴ양은 2015. 5. 26. ~ 7. 20. 하루 평균 3~4차례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 후에는 매번 ㄱ씨에게 15만원을 건넸다.
ㄱ씨는 ㄴ양에게 ‘블랙잭’ 같은 도박을 가르친 뒤,
도박을 해서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줘 빚을 지게 했다.
그는 7. 20. ~ 9. 12. “빚 다 갚을 때까지 못 쉰다. 하루에 10번 채워라”고 강요해
ㄴ양은 하루에 성매매를 6~7회 해야했다.
ㄴ양은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로 받은 70만~80만원을 ㄱ씨에게 모두 바쳐야했다.
ㄱ씨는 ㄴ양 이외에 다른 가출 청소년 2명에게도 이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ㄱ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5명으로부터 모두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게 어느 정도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부득이하다.
피고인과 합의한 성매매 강요행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건넨 것이기에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등록 안마시술소 운영· 태국 여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 알선 징역 1년 4월 (0) | 2016.09.06 |
---|---|
형사처벌 받은 후에도 성매매 알선 60대 여성 징역 1년 2월 (0) | 2016.09.06 |
검찰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2년 구형 (0) | 2016.09.05 |
가출소녀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협박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0) | 2016.09.05 |
SNS로 만난 여중생 "경찰 아빠에게 문제된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0) | 201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