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협박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2016. 9. 2.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4.
ㄱ씨는 가출한 ㄴ양(당시 14세)을 우연히 알게돼 접근한 뒤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며 충남 공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
ㄴ양에게 1층 객실을 잡아준 뒤 자신은 친구 ㄷ씨(27)와 함께 3층 객실에 투숙했다.
이후 ㄱ씨는 친구인 ㄷ씨가 1층 객실에서 ㄴ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오자
ㄴ양이 투숙중인 객실로 들어가 “언젠가 하게 되니 미리 한다고 나쁠 것 없다”며
ㄴ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ㄴ양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ㄱ씨는
“네가 무서워하는 동네 오빠들이 다 내 후배다”라는 취지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와 변호인 측은
“당시 ㄴ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있어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인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됐다.
평소 알고지낸 사이가 아니었던 어린 피해자에게 가출 상태를 빌미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죄책을 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출 청소년에 하루 1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5년 (0) | 2016.09.05 |
---|---|
검찰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2년 구형 (0) | 2016.09.05 |
SNS로 만난 여중생 "경찰 아빠에게 문제된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0) | 2016.09.05 |
자신의 집 청소하러 온 10대 알바생 가슴 움켜쥔 50대 남성 벌금형 (0) | 2016.09.05 |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무르는 다문화가정 소녀 성추행 40대 외국인 징역 4년 (0) | 201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