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2년 구형
2016. 9. 3.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ㄱ(42)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ㄴ(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ㄷ(40)씨와 ㄹ(30·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ㅁ(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검찰은
"ㄴ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ㄷ씨 등은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ㄱ씨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연예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다.
ㄱ씨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ㄱ씨와 ㄴ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이 과정에서 2만3000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와 ㄹ씨, ㅁ씨는 알선 과정에서 연예인을 ㄱ씨에게 연결해주거나
성매수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과 연예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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