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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여중생 "경찰 아빠에게 문제된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SNS로 만난 여중생 "경찰 아빠에게 문제된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2016. 9. 4.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5)에게 

징역 4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자신을 22세의 대학생이라고 밝힌 ㄴ양을 알게 됐다.

그후 ㄴ양과 연락을 하며 지내던 ㄱ씨는 

2015. 12. ㄴ양을 만나러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음에도

ㄴ양이 만나주지 않자 만나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ㄴ양이 대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했으며 

ㄴ양의 아버지가 경찰인 것을 안 ㄱ씨는 

"네 아빠가 경찰인데 이런 일이 네 아빠에게 문제가 된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ㄴ양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ㄱ씨가 계속 연락을 해 거짓말 한 점을 사과하고 택시비 1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하자 

결국 ㄴ양은 학교도 조퇴하고 ㄱ씨의 집을 찾아 갔다

그런데 ㄱ씨는 사과하러 온 ㄴ양을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ㄴ양이 거부하는데도 유사성행위를 했다.

 

ㄱ씨는 이 만남 이후에도 

"나를 찾아오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나와 함께 있었던 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다시 ㄱ씨의 집을 찾아온 ㄴ양을 성폭행했다

심지어 ㄱ씨는 ㄴ양이 거부하는데도 "나 혼자만 본다"며 

양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ㄴ양은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

공소사실 일부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사건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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