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무르는 다문화가정 소녀 성추행 40대 외국인 징역 4년
2016. 9. 5.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ㄱ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지산의 집에 머무르던 지인의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소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3. 7.
ㄱ씨는 경북 문경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ㄴ양(당시 9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지인의 소개로 2013. 5. ~
ㄴ양과 ㄴ양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등 도움을 줬다.
이에 ㄴ양은 ㄱ씨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남으로 이사한 ㄴ양은 학교 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토로하면서
ㄱ씨의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이와함께 ㄱ씨는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2012. 9. 충북 음성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위조 브로커에게 12만원을 주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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