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다" 속여 집안으로 침입 후 아기 안고있는 주부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8년
2016. 9. 1.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6. 4. 6. 오후 4시께
ㄱ씨는 경북 한 아파트 벨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속여 집안으로 침입했다.
ㄱ씨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주부 ㄴ씨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ㄴ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택배물까지 준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건 배달을 가장해 여성의 집에 침입했고,
10개월 된 자녀가 있는데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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