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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만난 10대 여중생 성폭행한 전교수 집행유예

조건만남으로 만난 10대 여중생 성폭행한 전교수 집행유예

 

2016. 9. 2.

대법원 2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등치상·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ㄴ양이 사건 당시 16세로 아청법 보호 대상이었지만

ㄱ씨가 ㄴ양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아청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4. 1.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ㄴ양을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조건만남을 통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ㄴ양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ㄱ씨가 행사한 폭행의 내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ㄴ양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다만, 당시 16세인 ㄴ양은 ~ 2015. 12. 31. 아청법에 따라 청소년에 해당하지만

ㄱ씨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1심은 

"ㄴ양이 주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이를 밝힌 바 없다.

중학교 중퇴 후 계속 사회생활을 했고 

키가 컸으며 긴 생머리에 염색과 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운 점 등을 볼 때 

외모나 행동만으로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신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19~20세 또는 22~23세로 소개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점도 고려됐다.

 

2심도 

"ㄱ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ㄴ양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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