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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들 찾아 들어가 강도 ‧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들 찾아 들어가 강도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

 

2016. 9. 1.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15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5. 20. 오후 250분께 

ㄱ씨는 전북 군산시 ㄴ(49·)가 운영하는 웨딩숍에서 

ㄴ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4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ㄴ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뒤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을 가장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턱시도를 보여 달라며 ㄴ씨를 탈의실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5. 18. 오전 1130분께 

또 ㄱ씨는 군산시 ㄷ(40·)가 운영하는 요가학원에 흉기를 숨긴 채 들어가 

남자도 요가를 할 수 있느냐며 상담을 받는 척 하면서 가게 내부를 살피는 등 

5차례에 걸쳐 군산시내 가게 4곳을 찾아가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실 난 경찰인데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의뢰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하러 나왔다며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신용카드 연체금이 20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입주자회의 대표로 있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공금 23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는데다가 

자신의 동거녀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여자 혼자 일하는 가게를 물색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맘먹고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와 장갑 등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강도상해죄 등 강도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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