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서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항소심도 징역 10월
2016. 9. 1.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면 이경실씨의 남편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ㄱ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과 ㄱ씨 측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ㄱ씨는 범행 당시 주점에서 술 자리를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이 계산을 하려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자 직접 계산했다.
또 떠날 때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하차 후 뒷좌석으로 옮겼고,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무렵엔 운전사에게 호텔로 가자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보면 술에 취하긴 했어도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추행해 죄질이 안 좋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장애 등을 겪으며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합의나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ㄱ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과보다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금전관계 같은 행실을 부각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각하고, 구치소에 면회를 온 지인들을 통해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성폭력 처벌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검찰 주장도 기각한 이유를 전했다.
2015. 8. 18. 오전 2시께
ㄱ씨는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의 아내 ㄴ씨(39)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처음엔 ㄴ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들 찾아 들어가 강도 ‧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0) | 2016.09.01 |
---|---|
11세 어린이 성추행 70대 경찰서 소속 아동지킴이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0) | 2016.09.01 |
90대 이웃노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징역 6년 (0) | 2016.08.31 |
봉사활동 나온 여중생 2명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6.08.31 |
버스서 술 취해 잠든 10대 청소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 징역 2년 (0) | 201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