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나온 여중생 2명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8. 26.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단 빙상장에 근무하는 ㄱ(57)씨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27.
ㄱ씨는 비산동 종합운동장 빙상장 안내데스크 앞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여중생 2명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속옷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검찰은 2016. 6. ㄱ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무르거나 옷 속에 손을 넣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어깨와 목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 범죄 사실과 같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도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추행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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