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이웃노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징역 6년
2016. 8. 31.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8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14. 오전 11시께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ㄴ(92·여)씨의 방에 들어가
ㄴ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ㄴ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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