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술 취해 잠든 10대 청소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 징역 2년
2015. 8. 2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버스안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다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이르러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 4. 5. 오후 9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에 탄 뒤 창가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ㄴ(18·여)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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