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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술 취해 잠든 10대 청소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 징역 2년

버스서 술 취해 잠든 10대 청소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 징역 2

 

2015. 8. 26.

수원지법 형사15는 

버스안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다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이르러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 4. 5. 오후 9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에 탄 뒤 창가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ㄴ(18·)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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