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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안서 5살 어린 손녀 성추행 한 외할아버지 징역 6년

자신의 차안서 5살 어린 손녀 성추행 한 외할아버지 징역 6년

 

2016. 8. 30.

인천지법 제 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에 대해 

징역 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에서 탁구장은 운영하는 씨는 

2016. 5.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5살 된 외손녀의 옷을 벗긴 뒤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는 또 자신의 갖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외손녀의 신체 등을 찍어 보관했다.

 

씨는 이날 아내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짓을 저질렀고, 이는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에 모두 저장됐다.

 

재판부는 

어린 외손녀를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확인하고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

ㄱ씨의 범행으로 외손녀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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