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안서 5살 어린 손녀 성추행 한 외할아버지 징역 6년
2016. 8. 30.
인천지법 제 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에서 탁구장은 운영하는 ㄱ씨는
2016. 5.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5살 된 외손녀의 옷을 벗긴 뒤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자신의 갖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외손녀의 신체 등을 찍어 보관했다.
ㄱ씨는 이날 아내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짓을 저질렀고, 이는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에 모두 저장됐다.
재판부는
“어린 외손녀를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ㄱ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확인하고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
ㄱ씨의 범행으로 외손녀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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