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나 성관계 맺은 뒤 협박으로 금품요구한 20대 집행유예
2016. 8. 29.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16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의 특성상 이같은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올해 초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ㄴ(20·여)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뒤
이름이 다른 SNS 아이디로 ㄴ씨에게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
수원시 한 대학교 인근 편의점으로 ㄴ씨를 불러내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중순께 SNS 메신저에서 ㄷ(15·여)양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그녀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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